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 문의

통쾌****
2019. 06. 15. 20:32

토지+집 를 팔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경 계약금(2%) 를 받았습니다. 10%의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2%만 주겠다하여..

일단 받았습니다.

잔금날짜가 많이 지났구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법무사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매수인이 계약위반 할 시에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요

이상황에서 매도인인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진 없죠?

만약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일은 없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런 계약금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땐 내용증명 보내야 깔끔합니다. 현재 상태는 아직 계약이 해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다내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 날짜가 지난경우 판례는 또 주인도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이행지체가 안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7일안에 돈 다 내라 나도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7일안에 안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몰취한다. ""

이래야 합니다. 유리할수록 더 두드려가며 마무리해야합니다.

2019. 06.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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