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 문의

토지+집 를 팔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경 계약금(2%) 를 받았습니다. 10%의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2%만 주겠다하여..

일단 받았습니다.

잔금날짜가 많이 지났구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법무사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매수인이 계약위반 할 시에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요

이상황에서 매도인인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진 없죠?

만약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일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런 계약금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땐 내용증명 보내야 깔끔합니다. 현재 상태는 아직 계약이 해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다내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 날짜가 지난경우 판례는 또 주인도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이행지체가 안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7일안에 돈 다 내라 나도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7일안에 안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몰취한다. ""

      이래야 합니다. 유리할수록 더 두드려가며 마무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