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파기 계약금 문제

2022. 04. 07. 21:20

개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일요일날 집을 계약하러 갔습니다개인거래 이기 때문에 몃가지 서류만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오는길에

근처 부동산중계업소 가서 이서류 대로 계약 했는데 일부 가계약금 입금해도 되냐고 물으니

서류 부족으로 계약금 보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주인분 에게 서류도 부족하고 해서 계약서는 적었지만 계약금은 아직 안보냈으니 계약 파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분이 계약파기 안됀다고 계약금 입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떴게 해야하나요?? 전 계약 파기 하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직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나

계약 입금 전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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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서 파기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2022. 04. 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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