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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라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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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매도자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수인이고 지난2월 아파트거래를 진행 하였는데

계약금지급완료상태입니다

7월말 중도금 8월 잔금인데

계약금배액배상원칙에따라 만약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집값상승금액이 계약금 배액배상보다 크게되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한걸까요

매수자가 거래를 보호받고 안전하게 갈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도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민법상 인정되는 사항이십니다.

    법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셔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한다고 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도자든 매수인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배액 배상이나 계약금 몰수를 통해서 해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별도로 약정하거나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