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지인중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인데, 매도인이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배액 배상을 받으면 무조건 해지해 줘야 하나요?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계약 파기는 어렵다 볼 수 있고 계약만 한 상태일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 포기로 계약취소가 가능하고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일방의 의사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실제로 입금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의 일부나 전부를 계좌로 먼저 송금하면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매도인은 더 이상 일방적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 약정일 전 중도금 선입금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특약 문구가 없다면 지급일 전이라도 매수인의 중도금 송금 효력은 완벽히 인정됩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도인이 계좌를 막기 전 즉시 중도금의 일부를 송금하고 계좌가 막혔다면 법원에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여 매도인의 해지 시도를 방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입하면 계약해지 불가하나 계약금 지급 후에는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인중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인데, 매도인이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배액 배상을 받으면 무조건 해지해 줘야 하나요?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매매게약을 체결했어도 매도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얼마든지 배액 배상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금 지급기일이후부터 상대방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지급을 전제로하고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도 볼수 있기에 매도인측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어 질문의 상황에서 일방적해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