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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풍금조35
슬거운풍금조35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계약파기하겠다는데, 계약금 2배 청구해도 될까요?

아파트 매수목적으로 계약금을 얼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 했던 계약금에 +300을 준겠다는데, 통보로 계약 파기를 하는 건데 보상금으로 두배로 청구해도 되나요?

찾아보니깐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배상책임이 있다는데 요구해도 될련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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