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되나요?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가계약을 하고 나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측에서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이란 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2배를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계약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따로 문서로 가계약한거는 없고 부동산 중개인과 구두계약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가계약도 2배로 상환해야된다면 만약에 그러지 않을시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