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되나요?

엉뚱****
2019. 03. 10. 16:40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가계약을 하고 나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측에서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이란 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2배를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계약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따로 문서로 가계약한거는 없고 부동산 중개인과 구두계약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가계약도 2배로 상환해야된다면 만약에 그러지 않을시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가계약을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또한 구두로 한 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매도인이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매도인의 증거를 통한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3. 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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