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파기 하자네요?

2021. 06. 29. 13:15

전세가 1억8천 전세 가계약금 2백을 걸고 오늘 6월29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한다고 계약 파기를 하자네요 그럼 저희는 가계약금과 위합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1천8백)에 2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한다면 약정된 금원의 두배를 지급하고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금 및 위약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3. 03. 17. 2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소유권자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므로 다른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2021. 06. 30.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매도인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1. 06. 29. 2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계약 당시에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금 액수가 특정이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계약금 액수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10%를 계약금으로 임의로 책정할수는 없습니다.

        2021. 06. 29. 14: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