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이 팔리면 지금 집에사는 계약자는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는 이사 갈 예정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른 집에 예약금까지 걸고 계약 연장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남은 2개월 남은 월세랑 새로 계약할 집 월세랑 이중 부담하라며 떼를써서 결국 예약금을 날리고 지금 사는 집을 2년 더 계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1. 재계약을 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집을 내놓을거다. 2. 만약 집을 새로 계약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팔거고 대신 미안하니까 남은 월세 등등 안 받고 최소한 기간을 줘서 나갈 시간은 주겠다. 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헛소리니하며 수긍하진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올 사람이 생겼으니 그 전에 치워놔라하며 명령을 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당일로 보여주라며 전화온 것도 황당스러워 그래도 지금 돈내며 저희가 사는 집인데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게 말이 안된다 싫다 하니 그럼 뭐 어쩌라고?하며 어찌됐건 보여줘야하는건 달라지지 않는다며 떼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지금 사는 집을 계약한다고 하고 집주인이 최소한의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저흰 군말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난리인데 솔직히 안 보여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사 갈 예정 기간도 아닌지라 이삿짐 싼 상태도 아니고 살림 차려놓은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질문자님이 나갈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내건 집 팔리면 나가라는 조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거주중인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의 협조일 뿐이며 당일 통보나 본인이 원치 않는 방문은 당당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 요구대로 이사를 가기로 합의했다면 그냥 나자기 마시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와 소정의 위로금 등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한 상태인 경우 임대차만료기간까지는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완료까지 거주를 하신다고 하고 만일 중도퇴실을 요구하게 되면 이사비 + 복비등을 협상을 해서 중도퇴실 해주시는 것으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는 이사 갈 예정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른 집에 예약금까지 걸고 계약 연장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남은 2개월 남은 월세랑 새로 계약할 집 월세랑 이중 부담하라며 떼를써서 결국 예약금을 날리고 지금 사는 집을 2년 더 계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1. 재계약을 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집을 내놓을거다. 2. 만약 집을 새로 계약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팔거고 대신 미안하니까 남은 월세 등등 안 받고 최소한 기간을 줘서 나갈 시간은 주겠다. 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헛소리니하며 수긍하진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올 사람이 생겼으니 그 전에 치워놔라하며 명령을 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당일로 보여주라며 전화온 것도 황당스러워 그래도 지금 돈내며 저희가 사는 집인데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게 말이 안된다 싫다 하니 그럼 뭐 어쩌라고?하며 어찌됐건 보여줘야하는건 달라지지 않는다며 떼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지금 사는 집을 계약한다고 하고 집주인이 최소한의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저흰 군말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난리인데 솔직히 안 보여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사 갈 예정 기간도 아닌지라 이삿짐 싼 상태도 아니고 살림 차려놓은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임대인이라하여도 함부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원만한 관계를 위해 보여주지만 오늘처럼 당일 통보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경우 지금은 곤란하니 안된다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2기분에 해당하는 월세 미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온전히 점유하게되므로 주택을 보여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안 나가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만 바뀌는 것일 뿐 세입자의 계약 기간(2년)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와도 나가라고 강제로 요구 못합니다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거주 가능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나가라는 조건, 효력은 거의 효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이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집이 팔리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나갈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호의일 뿐 법적 의무가 이니며 질문자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당일 통보식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매매 시 나간다는 구두 합의나 특약이 있었더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주인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휘둘리지 마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2년의 거주 기간을 권리로 주장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렸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대로 즉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였고, 이는 본인의 권리를 날리게 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2년계약을 하셨더라도 위 말도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모두 동의하였고 , 만약 이부분이 특약등에 기재가 되었다면 임대인 주장대로 하실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물론 합의된 특약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특약무효를 주장하실수는 있어보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법적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다만 확실하게는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질문자님 선택사항으로 이를 거부하고 안보여주셔도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