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하자 발견 시 보상 청구 방법

매도인이 인덕션 철거 후 규격에 맞지 않는 가스레인지를 장착한 후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둘러볼 땐 정면에서 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서 상 해당 목적물은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인 또한 계약 시 모든 시설물이 정상이라고 말하였는데 책임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 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인지입니다. 후자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와 별개로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곧바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