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후 하자 발견 시 보상 청구 방법
매도인이 인덕션 철거 후 규격에 맞지 않는 가스레인지를 장착한 후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둘러볼 땐 정면에서 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서 상 해당 목적물은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인 또한 계약 시 모든 시설물이 정상이라고 말하였는데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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