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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아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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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알면서도 모른채 한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가요?

세대분리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전에 보증보험 여부를 여쭤봤을때 아마 가능할거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계약후에 보증보험은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모르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되는데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계약했던 내용중 일부를 임대인이 수정을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강압에 의하여 어찌할수없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안타깝게도 고의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강압에 의하여 특약을 수정하였다는 부분은 강압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그 수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이상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강압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