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체결시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가입이라고 체크하고 보증금 금액까지 적혀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추후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가입안한 임대인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없다 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후에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증서 제출을 요구해서 이를 눈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도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결국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경우 중개사는 계약후에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명백한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및 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하겠다고 말만 한 상태라면 가입예정 이라고 적거나 특약으로 넣어야지 가입 이라고
확정적으로 적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가입된 상태라고 적었다면 중개사는 가입증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짜증나는게 소위 중개사라는 사람이
'임대인이 안 한 걸 어쩌냐'는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통화내역, 문자, 카톡 전부 잘 모아 두세요
증거수집이 필수 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관 잘 하시고
일단 구청에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에 문제 생기면 소송하시면 유리해요
너무 길어질것 같아 여기까지만 쓸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시가 아니고 입주한 후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 주체는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을 받는 임차인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하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특약으로 임대인이 가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임대인이 가입하기로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가입해주는것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가입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 이 책임을 중개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법상 중개사는 등기부, 권리관계, 보증금 회수 위험등에 관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임대인 말만 그대로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마한 중개사는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면 중개사 책임이 있다고 보는 편이 대다수의 시선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가입이라고 체크하고 보증금 금액까지 적혀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추후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가입안한 임대인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없다 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후에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증서 제출을 요구해서 이를 눈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의무는 있지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도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결국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경우 중개사는 계약후에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건가요?
==> 임대인이 주임사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민원제기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중개사의 설명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실제로 보험 증서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두 설명과 계약서 기재가 명백히 달랐다면 손해배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명시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증서 확인 또는 최소한의 객관적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은 계약을 하고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일반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전세금이 가입한도에 맞는 금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중개 과실이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임대차 목적물의 법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가 단순히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가입으로 체크했다면 이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가입 금액까지 명시했다면, 중개사는 가입 증서(보증서)를 직접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제시했어야 합니다.
가입 안 한 임대인 잘못이라는 중개사의 주장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의 해제나 보완을 조력했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했다면 향후 보증금 사고 발생 시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중개업소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중개사의 허위 기재 및 확인 의무 소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압박은 중개사가 임대인을 독촉하여 실제 가입을 이끌어내거나 손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 중개사는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체크가 되어 있다면 당연하게 확인 설명 의무와 계약 후 임대인 증빙서 제출 요구 및 확인은 필수입니다 위와 같이 미가입 시 중개사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했다면 단순히 집주인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입됐는지 서류를 직접 보고 검증했어야 할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구요.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