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이 이정도 근저당은 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보증보험이 가입된안전한곳이라고 설명하여 믿고 전세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계약당시부터 근저당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없는 깡통전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인데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은거라 본인이 직접 얼마에 제대로 가입이되어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못이 없는것마냥 이야기하는데 추후 다른공인중개사에게 들어보니 공동담보설정 다세대주택을 소개할때 공동담보 말소조건으로 소개를 안해준다고요? 라는 이야기도 처음들었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걸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법위반) 이렇게 하면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같은경우 녹취록이 정확히 계약전, 계약당일 계약시, 최근 전부 다 있는데 어떤식으로 판례나 형사고소후 벌금등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기본 대응 방향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이 가입된 안전한 곳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인을 오인하게 만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자료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모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관련 쟁점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실제 손해 규모, 중개사의 책임 비중, 진술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식
공인중개사 개인, 중개사무소 명의자 또는 법인, 그리고 공제사업 운영 기관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액은 전세금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이며, 공제조합을 통한 공제금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신뢰이익 침해, 불법행위책임을 청구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증거와 입증자료 정리
계약 전후 및 계약 당일의 녹취, 계약서, 부동산 확인설명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 증빙, 손해 발생 관련 서류 등이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발언 중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중심으로 녹취를 정리하시고,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설명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판례 및 실무 동향
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보증보험 관련 허위 설명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다수이고, 민사에서는 수천만 원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통상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그 범위 내에서 실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