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소송 없이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자 주소지를 회사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떼먹힌 돈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릴 질문은1. 채권자의 주소 (제 주소) 를 실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가 아닌 회사로 적어도 되는지,2.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강제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주소지,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