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없이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자 주소지를 회사로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현재 떼먹힌 돈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릴 질문은
1. 채권자의 주소 (제 주소) 를 실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가 아닌 회사로 적어도 되는지,
2.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강제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주소지,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는 송달이 가능한 장소라면 어디든 상관없겠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곤란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재산관계를 확실히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