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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황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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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가압류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가압류나 기타 법적 절차 가능한가요?

채무이행 서류는 받아뒀으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가압류나 다른 절차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 회사에 근무를 한 경력이 가압류 진행이나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에 대여한 금원이 약정대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채무이행 관련 서류가 존재하고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막아 향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금전대여는 근로관계와 별개의 채권관계로 평가됩니다. 회사 임직원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이 성립하면 보전처분 요건 판단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행 각서나 약정서는 채권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변제 지체는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 절차 대응 전략
      우선 회사 명의 재산이나 거래 구조를 파악해 집행 대상 특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협상 여지를 남기되 압박 수단으로 보전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근무 중이라는 사정은 절차상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사내 관계 악화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법적 불이익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연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정합성과 자금 성격 정리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관계나 그 불이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회사에 본인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대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근무를 했다는 내역이 가압류 절차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