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조정이혼중에 있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남편과 결혼10년차 되었고 현재 조정이혼중이고 기일은 5월29일에 잡혔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서로합의되었고 합의이혼으로 하려했으나 제가 게임에서 알게된 남자인 친구와 만나서 밥을먹고 카페에 걸어들어가는블랙박스를 보고 외도라며 집에서 쫒아내고 갑자기 재산분할을 8:2로 하겠다고합니다 제가보낸 소장에는 재산분할5:5 양육비160 위자료는 청구안하겠다고 보냈고 남편은 외도로인한 유책이니 8:2 양육비는 현재 일을 그만뒀다며 160못준다하고 만약에 안받아드려서 소송으로가게되면 외도증거잡겠다고 통화내역과 카드사용내역서 사실확인한다는데 통화는 게임하면서 헤드셋이 없어서 통화하면서 서로 브리핑하면서 게임하고 해서 자주 통화한적이있어요 통화내역만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카드사용은 뭐 한게없어서 숙박업소랄지 그런결제내역은 없습니다) 블랙박스 걸어들어가는 모습만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현재 재산 (부동산) 매도계약 4월27일에 예정되어있는데 갑자기 쫒겨나와 제대로 짐도 다못챙겨 나왔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것도 못가지고나왔어요 언니네 임시로 있으면서 같이지내고있는데 아이들이 불편해하니 아이들 가구인 침대 가지고오겠다 했고 가지고가라고했는데 용달 다 예약해놨더니 돌연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가지고오고 돈은 너가내놔라 해서 아무것도 받은게없고 이사할쯤되니 가전가구비용 정산해서 주겠다고 아이통해서 연락받았는데 또 갑자기 안준다고합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가전가구는 중고가 책정비용이 더 나온다면서 아예못받는거처럼 말하는데 정말 아예 가전가구 비용못받나요? 재산분할때 그런것도 추가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