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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6.09.28
Q.
지하철에서 과실로 토한 가해자를 특정할수가 없음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토를하여 상하의 신발 속옷까지 다 버렸습니다. 지하철에서내리는순간토를한것으로 추정되며 내리자마자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특정할수가없는데 민사소송을하려 가해자를 찾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사과도 안하고 사라진게 너무얄받아서 얼굴좀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