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과실로 토한 가해자를 특정할수가 없음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토를하여 상하의 신발 속옷까지 다 버렸습니다. 지하철에서내리는순간토를한것으로 추정되며 내리자마자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특정할수가없는데 민사소송을하려 가해자를 찾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사과도 안하고 사라진게 너무얄받아서 얼굴좀 봐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지정한 후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CCTV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볼 여지는 있으나, cctv 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건 쉽지않아보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볼 여지도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보일지도 미지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