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월 300정도 받던 직장에서 3년정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월 250정도 받는 직장에서 2달 정도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로, 다른 곳에서 2달 동안 월30 정도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을 받으려 하니 마지막 일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두달의 월급 금액이 너무 작아서 월 200을 주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3개월 계약을 했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두달만 일하고 계약종료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3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 3개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까요? 금액이 한달이 현저히 낮을 경우 두달만 반영해주는 시행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