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월 300정도 받던 직장에서 3년정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월 250정도 받는 직장에서 2달 정도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로, 다른 곳에서 2달 동안 월30 정도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을 받으려 하니 마지막 일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두달의 월급 금액이 너무 작아서 월 200을 주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3개월 계약을 했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두달만 일하고 계약종료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3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 3개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까요? 금액이 한달이 현저히 낮을 경우 두달만 반영해주는 시행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평균임금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6,080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인 66,048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부 기간의 임금이 낮더라도 이를 제외하지 않으며, 3개월간의 임금 전낵이 반영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