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면한코끼리130
근면한코끼리13023.05.18

실업급여 평균3개월에 관한 급여대비 구직급여액 내역확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평균 월급이 300-400만원이 넘음에도 실업급여 일급은 심사결과 하한액으로 잡혀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본 결과 제가 1월 달에 31일 단 하루 부탁받고 다른 곳에서 일했던 게 지금 아예 월급으로 잡혔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서 근로기간 3개월 평균액이 확 낮춰져서 지금 실업급여 산정금액이 하한액으로 잡히는데 제가 예정대로였으면 2월 1일이 하루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서울시청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와서 한시가 급해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와줄 수 없냐고 하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1월 31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근무를 부탁 받아서 하고 지금 몇 만원 벌자고 일했던 게 반영돼서 실업급여를 백 만원 이상 못 받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날 일을 어떻게든 안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저도 어쩔수 없이 한거에요 그리고 이 일급을 1월 급여로 받은것도 아니고 2월에 받은 급여랑 같이 들어왔고 당시 저랑 같이 근무 동료들은 전부 다 상한액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실업상태 되기 전까지 근무하면서 번 소득으로 고용보험 납부한 것에 상응하게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신청하면 구직급여액이올라질까요ㅠ 여기저기전화하는데 알아보고연락준다는말만해서요 노무사님들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억울해요ㅠㅠ 1.31일하루일했다고 그걸월급으로 치다니요ㅠㅠ월급이 십몇만으로들어가서

3개월평균월급이 확깎였다는데 이런게말이되나요ㅠ 이의신청을해야할까요ㅠㅠ도와주세요

사업장명 서울시청

이직사유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이직일 2023/02/28

피보험단위기간 25 일

처리상태 처리완료

평균임금 163,793.1 원

처리기관 서울고용센터

※ 상용이력의 이직정보만 조회됩니다.

이직확인 이력 조회결과 리스트

사업장명 oooo

이직사유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이직일 2022/12/25

피보험단위기간 128 일

처리상태 처리완료

평균임금 138,736.26 원

처리기관 서초고용센터

아 그리고 혹시안된다면 차선책으로ㅠ 상여금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이란,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①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②

①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 + (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입니다.

②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예)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요기 평균임금계산식에보면 상여금의 4분의1과 연차수당의4/1도 포함할수있잖아요

상여금을 넣으려고하는데 연장수당도가능할까요? 연장수당이랑 추가연장수당이많아서 그것도 추가가능할런지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다 ( 2005.05.26, 서울중앙지법 2005나 175 )

【요 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임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는 것이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은 선정자들이 경비업무를 맡은 피보호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지급된 금품으로서 선정자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퇴직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계속 지급받아 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바, 비록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정하여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급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임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 할 수 없고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건퇴직금의 평균임금에만 적용되는건지 실업급여의평균임금에만 적용되는건지ㅠㅠ몰라서 결과적으로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