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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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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가 퇴사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을 가지고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12월에 주 6시간 130만원을 받았고

올해 6월 7월에 8시간씩 210만원을 받고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계약종료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90일입니다

이렇게 세달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마무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시 달마다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에는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 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되므로 63,104 x 28로 계산하면 1,766,9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63104원을 받고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일수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액의 60%는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일액(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