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알려주세요!
1년 계약근로 후 계약종료예정
최근 3개월간 세전급여 (수당 제외 기본급)
220만원 입니다!
총 수급액 얼마인 지
월 단위 얼마로 산정되는지 대략적인 금액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 지급 + 2차 이후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됩니다.
최저일액 x 28일치면 대략 179만 7천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64,192원*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64,192원*180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총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총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64,192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