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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거북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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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은 3-5년 사이입니다. 주20시간 근무를 하다가 2025년 2월9일에 퇴사를 하였고(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수급 전에 일자리가 생겨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3월말부터 약 1개월동안 주4일 주32시간, 같은 사업장에서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주5일 주40시간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예정이고, 2개월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2개월 근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무직 1개월+단기알바 2개월로 단기 아르바이트 한 임금으로만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주20시간 근무했던 곳 1개월+단기알바 2개월 이렇게 해서 총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40일 근무를 해야 하한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소정근로시간도 평균임금 산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퇴사 직전 1개월만 주40시간을 근무해도 주40시간 하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2개월 급여 / 2개월 총일수로 합니다.(이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 64,192원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