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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건강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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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10.21
    Q. 주택 취득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재산세/종부세안녕하세요, 원래 독립 세대로 자취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후 사정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다시 전입신고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재산세/종부세에서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모님께서 각각 만 62세, 59세이시라면 동거봉양에 해당할 수 있나요? 현재 등본상 세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취득 이후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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