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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재산세/종부세

안녕하세요, 원래 독립 세대로 자취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후 사정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다시 전입신고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재산세/종부세에서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모님께서 각각 만 62세, 59세이시라면 동거봉양에 해당할 수 있나요? 현재 등본상 세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취득 이후 전입신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자녀가 1주택,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에 해당시

    주택분 종합부동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동거봉양 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순히 세대를 합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에서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 각각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2. 재산세는 사실상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과 별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