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급 용역사 직원이 입사 3개월만에 퇴사 후 고객사 입사한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되는지요저는 도급 용역사 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당사 고객사 미화 경비 용역을 수급받아수행하는데, 당사 직원 2명이 입사 3개월만에 당사 퇴사 후 고객사로 입사했습니다.저희는 고객사로부터 도급비 월산정기준으로 2명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3개월동안 청구해서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고객사에서 당사 직원 2명을 고용승계했으니 2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호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했더니 월 도급비에서2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임의 공제했습니다.당사는 고용승계를 승인한 적이 없는데, 왜 임의 공제했으냐고 항의를 했으나고객사 입장은 당사 현장관리자가 구두 승인했고 카톡 대화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상호 간의 약정이나 특약도 없으며, 회사 대표이사는 고용승계 관련해서알지도 못했습니다.현장관리자가 대리권이 있으므로 회사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관리자얘기를 들어보면 고객사가 강력하게 요청하니 고용승계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를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고객사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지금도 고객사에게 임의 공제한 2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고객사는 현장관리자가 승인했으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당사와 고객사는 도급용역계약을 했으며, 용역을 제공한 후 계약서 첨부된 도급비산정기준표에 의거 매월 도급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도급계약입니다.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