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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환도사

영환도사

도급 용역사 직원이 입사 3개월만에 퇴사 후 고객사 입사한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되는지요

저는 도급 용역사 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당사 고객사 미화 경비 용역을 수급받아

수행하는데, 당사 직원 2명이 입사 3개월만에 당사 퇴사 후 고객사로 입사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사로부터 도급비 월산정기준으로 2명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동안 청구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에서 당사 직원 2명을 고용승계했으니 2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호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했더니 월 도급비에서

2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임의 공제했습니다.

당사는 고용승계를 승인한 적이 없는데, 왜 임의 공제했으냐고 항의를 했으나

고객사 입장은 당사 현장관리자가 구두 승인했고 카톡 대화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상호 간의 약정이나 특약도 없으며, 회사 대표이사는 고용승계 관련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현장관리자가 대리권이 있으므로 회사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관리자

얘기를 들어보면 고객사가 강력하게 요청하니 고용승계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고객사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고객사에게 임의 공제한 2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고객사는 현장관리자가 승인했으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와 고객사는 도급용역계약을 했으며, 용역을 제공한 후 계약서 첨부된 도급비

산정기준표에 의거 매월 도급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도급계약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고용승계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고객사 혼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내용은 민사 문제로 보여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계약상 도급회사의 근로자가 수급회사의 근로자로 이직한 것으로 해석되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