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재밌는시조새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크라우드펀딩으로 키보드 판매 간이과세 가능여부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로 소규모 스타트업 추진 중인 대학생입니다.개인사업자등록 과정 중 주업종: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 / 부업종: 제조업으로 했는데요,이 업종들은 간이과세 불가능한 업종이라고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해당 업종에 비해 규모가 굉장히 작은 사업이고 가내수공업에 가깝습니다.크라우드펀딩, 일회성 명목으로 다른 업종을 선택할 방법이 있을까요? 컴퓨터주변기기 소매업은 어떤 이유로 간이 과세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 14항에 속하는건가요?사업 내용은 3D프린터로 키보드를 출력해서 펀딩 참여자에게 상품형 리워드로 발송하는 일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커스텀 전자제품은 전자파적합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객의 손 치수에 맞는 분리형 키보드를 판매하려 하는데요,키보드는 전자파적합시험을 보고 적합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문제는 이게 3D프린터로 사람 손 모양에 맞춰 조금씩 다르게 뽑는다는 겁니다.이런 경우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핵심 회로 자체는 변경되는 게 없지만,키보드의 스위치(단순 부품)와 그게 배치된 플라스틱 케이스의 형태가 미세하게 변형되는 방식이에요.핵심 MCU회로만 따로 시험받고, 그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은 가능할까요?케이스나 외관의 변경은 넘어가진다는 말도 있는데,스위치 부품이 케이스 자체에 꽂혀 있는 형태라면 어찌 될까요??추가: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인증 관련 고시https://www.rra.go.kr/ko/reference/law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