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스텀 전자제품은 전자파적합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의 손 치수에 맞는 분리형 키보드를 판매하려 하는데요,
키보드는 전자파적합시험을 보고 적합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게 3D프린터로 사람 손 모양에 맞춰 조금씩 다르게 뽑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회로 자체는 변경되는 게 없지만,
키보드의 스위치(단순 부품)와 그게 배치된 플라스틱 케이스의 형태가 미세하게 변형되는 방식이에요.
핵심 MCU회로만 따로 시험받고, 그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은 가능할까요?
케이스나 외관의 변경은 넘어가진다는 말도 있는데,
스위치 부품이 케이스 자체에 꽂혀 있는 형태라면 어찌 될까요??
추가: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인증 관련 고시
https://www.rra.go.kr/ko/reference/lawList.do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