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조사 대응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간병 관련 중개업을 운영 중인데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작년에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입원* 어머니가 자녀를 간병* 그런데 어머니도 같은 기간 입원*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병* 보험사는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 해당 지급 보험금은 약 90만원당시 저는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고, 약관상 명확하게 금지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최근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건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더 나아가 제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과거 보험사에 청구되어 지급된 전체 보험금 규모가 약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이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 정도를 담당 조사관에게 주면 “자기 선에서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저에게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녹음파일 있음)반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과거 청구건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 사례가 실제로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2. 가족간병 구조가 약관 위반 또는 부당청구가 될 수는 있어도 보험사기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3. 특별조사팀 담당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정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절차인지?4. 실제 환수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5. 현재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비슷한 경험이나 법률적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