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조사 대응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병 관련 중개업을 운영 중인데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입원

* 어머니가 자녀를 간병

* 그런데 어머니도 같은 기간 입원

*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병

* 보험사는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

* 해당 지급 보험금은 약 90만원

당시 저는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고, 약관상 명확하게 금지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건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과거 보험사에 청구되어 지급된 전체 보험금 규모가 약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이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 정도를 담당 조사관에게 주면 “자기 선에서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저에게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녹음파일 있음)

반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과거 청구건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사례가 실제로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2. 가족간병 구조가 약관 위반 또는 부당청구가 될 수는 있어도 보험사기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3. 특별조사팀 담당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정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절차인지?

4. 실제 환수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5. 현재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슷한 경험이나 법률적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 조사관이 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과거 청구 건까지 엮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또한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고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한 약관 위반 다툼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만약 부당 청구로 인해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 명의의 공식적인 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며, 조사관 개인의 금전 요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녹음 파일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및 해당 보험사 본사 감사실에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