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딱 1년 계약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2025.11.13일 입사 하여 1년 계약직으로 2026.11.12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데 11월 12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구요.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12일까지 업무를 했으면 11월 13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며(법적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음) 사직일을 11월 12일로 사직서 작성 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현재 회사에서는 11월 12일로 사직일 작성하라고 이야기 중이며, 저는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 답변으로는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답변주신 상황이라 혼란스럽습니다.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직일 작성을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지정된 작성법이 아니라 제가 회사 측에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어떤 근거를 대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못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승산이 있을지, 이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출퇴근 기록의 경우 어플로 자체 등록하여 체크가 안된 날이 있어 근무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