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년 계약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5.11.13일 입사 하여 1년 계약직으로 2026.11.12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11월 12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12일까지 업무를 했으면 11월 13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며(법적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음) 사직일을 11월 12일로 사직서 작성 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11월 12일로 사직일 작성하라고 이야기 중이며, 저는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으로는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답변주신 상황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일 작성을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지정된 작성법이 아니라 제가 회사 측에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어떤 근거를 대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못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승산이 있을지, 이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어플로 자체 등록하여 체크가 안된 날이 있어 근무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