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년 계약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5.11.13일 입사 하여 1년 계약직으로 2026.11.12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11월 12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12일까지 업무를 했으면 11월 13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며(법적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음) 사직일을 11월 12일로 사직서 작성 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11월 12일로 사직일 작성하라고 이야기 중이며, 저는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으로는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답변주신 상황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일 작성을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지정된 작성법이 아니라 제가 회사 측에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어떤 근거를 대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못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승산이 있을지, 이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어플로 자체 등록하여 체크가 안된 날이 있어 근무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일은 고용관계의 마지막날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익일을 2026년 11월 12일로 기재하게 되면 고용관계는 2026년 11월 1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는데, 위 내용대로라면 사직일을 11/13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직일자의 지정과 무관하게 실제 11/12까지 출근한다면 1년 요건을 충족한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재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주 ㅅ정근로시간 요건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따른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직서 날짜만으로 권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재직일과 종료 효력일을 구분하여 적으세요. 출퇴근 앱 누락이 있어도 계약서, 급여자료, 업무기록으로 재직과 마지막날 근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올해 11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상 12일로 기재하든 13일로 기재하든 실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증거든 작년 13일부터 올해 12일까지 근무한 부분만 입증하면 퇴직금 신고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11월 1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고,

    퇴사일은 13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 12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면,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은 정확히 365일(1년)이 됩니다.

    ​퇴직 효력 발생일(사직일)은 2026년 11월 13일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으며, 이때 퇴직금 청구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이 정상 발생합니다.

    퇴직일= 마지막 근로제공의 다음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683 등)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이며,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종료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2025.11.13 ~ 2026.11.12]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채웠으므로 1년 완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즉 주장이 잘못된 점은 11.12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해당일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회사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니 사직일은 13일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사직서상의 '사직일(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근하지 않는 첫 번째 날(11월 13일)을 의미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표준 작성법"*임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강요하여 사직일란에 11월 12일을 적게 되면, 법적으로 "11월 11까지만 일하고 12일에 퇴직했다"는 뜻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회사의 요구대로 11월 12일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2.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11.12.까지 출근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