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자입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근무를 했고 실제로는 2024년 9월 13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13일에 퇴사를 한게 아니냐며
11일 오전까지만 일한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일을 건강,국민, 산재 11일 / 고용은 13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