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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토끼245
청렴한토끼24523.11.24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긴 경우 유급처리를 약속받았다면 4대 보험 상실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수습기간 중 회사측의 채용 거절로 인해 퇴직원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회사 노무지원팀의 안내에 따라 작성했는데 마지막 출근일은 11/22, 퇴사 예정일은 수습 종료일인 1/3으로 기입하고 약 한달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수습 기간동안 유급처리를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오늘 월급을 지급받고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11월 연금보험료를 몇백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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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 예정일의 텀이 길더라도 그동안 4대 보험 가입이 인정되나요?(퇴사일 기준으로 4대 보험이 상실되나요?)

2. 만약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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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에 4대보험관계가 종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 3일까지는 4대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기 나름입니다.

    2. 보험료 추징은 공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여부를 4대보험가입기간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신고한다면 계속근로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손해이므로 미납이 계속되면 공단에서 회사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유급휴가 종료후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유급처리되는 기간도 4대보험이

    유지가 됩니다.

    2.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 예정일이 됩니다.

    2.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