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 지인에게 받은 증여금(5천만 원) 자진 신고 관련안녕하세요. 2024년경 지인으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5,000만 원을 제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무직 상태였으며, 별도의 차용증이나 대가성 없는 순수 증여였습니다.당시에는 세금 문제를 잘 몰라 신고하지 못했는데, 현재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자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2024년 2월의 증여분(5천만 원)을 현재 시점에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대략적인 합계액이 궁금합니다.2. 당시 대면으로 대화하며 송금이 이루어진 터라, 증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나 녹취록 같은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여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명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증빙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 자체로 일단 인정되는 분위기인가요?4. 상대방의 이름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신고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