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전 지인에게 받은 증여금(5천만 원) 자진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2024년경 지인으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5,000만 원을 제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무직 상태였으며, 별도의 차용증이나 대가성 없는 순수 증여였습니다.

당시에는 세금 문제를 잘 몰라 신고하지 못했는데, 현재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자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2월의 증여분(5천만 원)을 현재 시점에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대략적인 합계액이 궁금합니다.

2. 당시 대면으로 대화하며 송금이 이루어진 터라, 증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나 녹취록 같은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여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명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증빙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 자체로 일단 인정되는 분위기인가요?

4. 상대방의 이름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신고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굳이하신다면 증여세는 가산세 포함하여 600만원 정도입니다. 증여자 인적사항 모른다면 세무서에 서면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