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주도하는 행사의 상금 제세공과금 처리안녕하세요! 제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모임에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별도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데 상금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상금은 사비로 지급할 계획인데 이벤트 특성상 한 팀 정도는 5만원 초과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는 모임 인원이 외부 인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