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주도하는 행사의 상금 제세공과금 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모임에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별도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데 상금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상금은 사비로 지급할 계획인데 이벤트 특성상 한 팀 정도는 5만원 초과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는 모임 인원이 외부 인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다면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별도로 소득신고 안하시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