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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수상한셀러리

갑자기수상한셀러리

개인이 주도하는 행사의 상금 제세공과금 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모임에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별도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데 상금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상금은 사비로 지급할 계획인데 이벤트 특성상 한 팀 정도는 5만원 초과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는 모임 인원이 외부 인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다면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별도로 소득신고 안하시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