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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멋진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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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건 대회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나요?

상금을 건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금공제를 하고 진행를 하면되는다는것까지 이해를했는데 … 참가비용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것을 개최하고자 하면 신고 및 관련 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실 전문가 있으실까요?

개최 내용 : 2024연말 기부 대회

참가비용 :100,000

1등 상금 1,000,000원

2등 상금 500,000원

총 참여자 30명

총 참여 비용의 10% 기부

기부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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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대회를 진행하며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할 경우, 참가비는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고,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치룬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것도 검토해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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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금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참가수입금은 수입으로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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