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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11.25
    Q. 전세입자의 개인전화번호 유출 및 협박전화안녕하세요전세입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집에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전세입자는 본인의 아버지에게 저의 개인전화번호를 주었고 전세입자의 아버지는저에게 전화를 하여 스티커때문에 본인의 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냐며 그럼 더 좋은 집을 사지 그랬냐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며 협박했습니다이로인해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저의 개인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이러한 협박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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