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의 개인전화번호 유출 및 협박전화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집에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전세입자는 본인의 아버지에게 저의 개인전화번호를 주었고 전세입자의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여 스티커때문에 본인의 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냐며 그럼 더 좋은 집을 사지 그랬냐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며 협박했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개인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이러한 협박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등에만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전 임차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같은 법위반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