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기 퇴거 관련 내용증명 미수령
2026년 2월 1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퇴거 관련하여 11월 2일에 문자로 최초 통보를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같은 날 집 문 앞에 연락 요청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부착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다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주인 부부께서 실제론 저희 옆집에 거주 중입니다.) 쪽지 확인 후에도 연락이 없었고, 11월 11일 청소 중이신 집주인을 마주쳐 퇴거를 한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 연락은 확인했으나 아들이 바빠서 답을 못 준 거 같다고 하며(아들이 건물 관리를 한다고 하심), 퇴거일을 한번 확인하시곤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 퇴거일에 맞춰 주실 수 있냐 여쭤보니 줄거다 아마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셔 11월 14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미수령으로 저에게 반송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집에 상주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고의로 안 받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퇴사 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낮동안 집에 있습니다. 옆집 생활소음이 다 들리는데도 안 받으세요.)
1. 내용증명 발송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11월 11일 퇴거에 대한 대화 녹취해뒀는데, 이 녹음파일이 내용증명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송하였더라도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녹취를 한 부분이 있다면 건물 관리를 그 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 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내용증명에 대해서 도달이 인정되지 않아도 위 대화 내용으로 갱신 거절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만료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