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대 집주인 연락두절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세집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입니다. 계약해지일이 6월29일입니다. 뒤늦게 연락두절을 알게되어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놧고 1차 폐문부재로 반송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겨서 초본을 때서 2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송달을 진행 할 계획인데요 궁금한점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6월29일 계약만기일인데 지금처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묵시적갱신 시작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해지절차에 따라 3개월 후에 해지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임법에 다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