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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쪼무ㅜ
제발쪼무ㅜ

전세임대 집주인 연락두절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세집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입니다. 계약해지일이 6월29일입니다. 뒤늦게 연락두절을 알게되어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놧고 1차 폐문부재로 반송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겨서 초본을 때서 2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송달을 진행 할 계획인데요 궁금한점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6월29일 계약만기일인데 지금처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묵시적갱신 시작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해지절차에 따라 3개월 후에 해지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임법에 다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