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

채택률 높음

부동산 전세만기 임대인 변경시 조치사항 문의

집주인이 중간에 (집안보여주고 매매된경우) 매매를 해버린경우

세입자도 재계약을 윈치않으면 2~3달전에 먼저 통보해야된다는데

등기부등본 띄어보면 바뀐거야 나오겠지만 연락처도 없고 먼저 주인이 연락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을 하려는 경우라면 등기부에 표시된 주소로 내용증명 송달등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