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밀번호 인도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2년 계약이었고,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여 3년째 묵시적 갱신 상태였습니다. 한달 전에 12월 1일까지 퇴거하겠다고 통보했고, 해당날짜에 이사를 나가고 짐도 모두 뺐습니다.
저는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 정산을 하려고 하였고, 우선 1천5백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 임대 주택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다음과같이 주장하고있습니다.
-전세금 완납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완결되었습니다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완납없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주거침입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임차인이 퇴거 의사 표시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종료한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이 맞는지
2. 계속해서 거부할경우임대인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3. 임차인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경찰임회하 강제개방할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4.보증금 잔액 지급은 집 상태 확인 후 정산 방식이 적법한지
5.혹시 지금 당장 경찰입회하에 강제개방해도 법적문지가없을지
6.아니면 혹시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고 하라고 하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람들이 관리비도 안내고 집도 엉망으로 쓰고 아주 악질이라 엄마가 맘고생이 심하세요ㅜ
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12/1 퇴거에 동의하였으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 맞습니다.
2.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3.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인도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앞으로는 특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문제가 됩니다.
6.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보증금반환 천에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