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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22.10.05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는데 어떡하죠?

갱신청구권써서 2년계약했던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13개월만에 이사를 갔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료는 자기가 부담하겠다고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집을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이사오는날 문을 안열어주고 중개료도 내지않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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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상,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이사를 나갔다는데, 혹시 님께서 보증금을 돌려 주셨습니까?

    질의 내용상 문을 열지 못다는게 조금 이상해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하겠습니다


    아직 짐을 남겨두고 나갔으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하고ㅡ 짐이 없다면 주인께서 강제로 문을 따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복비문제는 전 임차인이 내겠다고 구두 약속한건은, 문서 등으로 증거가 없다면 이사를 가버렸다니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사간 주소를 아신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복비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합의에 의해 이뤄줘야 하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그렇게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만약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사실 임차인의 이러한 행동은 도움될게 없습니다. 중도해지의 이유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의하나 합의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계약의무 위반을 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고 중개수수료도 물어주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니 계약만료전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오는날 문을 안열어 줘서 새 세입자가 못들어와 손해가 생기면 그건 손해배상청구로 가면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소액이라 청구하면 되는데 바로 청구가 가능한게 아니라 있는사실대로 기록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 근거로 청구소를 제기하면 금방 청구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빨리 안줄경우 거래하는 은행마다 가압류 치면 은행거래를 못하니 당장 보내올겁니다 그때 인지대 함께 청구하세요 그러면 압류 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