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현재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기억으론 3월쯤)7월 26일에 임대 만기로 집을 빼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원등기로 돈을 내달라고 보내왔고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자 등기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을 빠르게 내놓고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았는데 집을 보여달라고 하자 뜨뜨미지근하게 행동하더니 차일피일 시간을 늦추며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지금 공짜로 살면서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그 이자의 복리 이자까지 제가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더군요.
현재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제재나 형사 고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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