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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매력적인계란탕
확실히매력적인계란탕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19
    Q. 임금계산 실무 공부중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사총무 직무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지인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샘플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제가 분석하고 보니 위법하였다고 생각하는데제 분석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주일 최대 근로 가능시간 52시간(40+12)1달 최대 근로 가능시간 226시간(52*4)본봉 : 2,440,800시간외수당 : 388,800월합계 : 2,829,600연간합계 : 33,955,200@시간외수당 : 연장근로 월 시간분(50% 가산임금 포함)시간외 수당 계산 : 2,440,800 / 226 1.5 24월 소정근로시간 :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포함)시급 : 2,440,800/226(소정근로시간) : 10,800 (최저임금금충족)1달 급여 산정 시간 250시간(226소정+24연장)[226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실제 일하는 시간 173.6시간(40*4.345)주휴(5일 근무시 1일 공짜돈) 35.76시간(8*4.345)토요일 유급휴일 17.38시간(4*4.345)173.6+35.76+17.38 = 224.94 (노동법 1달 최대 근로시간 합법)[24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이미 52*4.345 : 226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24시간 연장근로 계상, 지급은 법에 저촉됨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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